제3편 형벌론

쟁점 2-2. 추징

POSTING 2017. 10. 24. 18:36

쟁점 2-2. 추징

1. 추징의 사유

- 추징은 몰수대상물이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집행한다.

2. 추징은 대상의 특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뇌물 공할 물품 특정되지 아니하면 몰수와 추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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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 ‘가액 추징’ or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유가증권 일부는 그 부분 폐기

- 원칙은 개별추징이나, 그 개별수익액 알 수 없으면 평등 분할 가액 추징

1) 추징이 이익박탈 목적 - 개별추징

ex) 수인의 공무원이 공모하여 뇌물 수수,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장개장으로 이익 얻음

실질수익 없는자에게는 추징 不可, 개별수익액 알 수 없으면 평등 추징

2) 추징이 징벌적 제재 성격 - 범칙자 전원에 가액 전부 추징

ex) 관세법 위반의 관세장물, 마약물관리법 위반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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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징가액 산정시기

- 판결선고시

쟁점 2-2.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