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7. 13:53

쟁점 3-1. 폭행죄 (260)

 

1. 의의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고, 보호의 정도는 형식범이다.(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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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 협의의 폭행

. 수단

- 역학적 작용(구타, 밀치는 행위)

- 화학적생리적 작용(소음, 폭언의 반복)

- 에너지 작용(, , 냄새) 모두 수단으로 할 수 있다.

- 물리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가능하다.()

. 행사의 대상

-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나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

- 형식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 따라서, 돌을 던져 빗나간 경우도 폭행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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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추조건

-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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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법조경합

- 폭행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체포감금 행위)되고,

- 폭행이 다른 죄의 수단으로 된 경우는 다른 죄에 흡수된다.(공무집행방해, 상해죄)

. 협박죄와의 관계

- 폭행할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폭행하면 협박죄에 포함되고,

- 협박 내용과 다르게 폭행한 경우는 경합범이 된다.

쟁점 3-1. 폭행죄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