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3-1. 폭행죄 (260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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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3:53
쟁점 3-1. 폭행죄 (260조①항)
1. 의의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고, 보호의 정도는 형식범이다.(추상적 위험범) =================== 2.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 ‘협의의 폭행’
========== 3. 소추조건 -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법조경합 - 폭행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체포ㆍ감금 행위)되고, - 폭행이 다른 죄의 수단으로 된 경우는 다른 죄에 흡수된다.(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나. 협박죄와의 관계 - 폭행할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폭행하면 협박죄에 포함되고, - 협박 내용과 다르게 폭행한 경우는 경합범이 된다. |
쟁점 3-1. 폭행죄 (260조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