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3-0. 형법상 폭행ㆍ협박의 의의

POSTING 2017. 10. 27. 13:54

쟁점 3-0. 형법상 폭행협박의 의의

1. 폭행의 개념

. 최광의

- 사람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을 모두 포함한다.

ex) 다중불해산, 소요, 내란죄

. 광의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한다.

ex) 공무집행방해, 특수도주, 강요죄

. 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유형력의 행사만 포함한다.

ex) 폭행, 특수공무원폭행죄

.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포함한다.

ex) 강도,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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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의 개념

. 광의의 협박

- 광의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한다.

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

. 협의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

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

.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ex) 강도, 강간죄

쟁점 3-1. 형법상 폭행협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