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1-5. 자살교사 ㆍ 방조죄 (252조②항, 미수처벌)

POSTING 2017. 10. 27. 14:02

쟁점 1-5. 자살교사 방조죄 (252, 미수처벌)

1. 의의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 자살교사 및 방조죄는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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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으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cf) 유아, 정신병자의 자살에 관여하면 살인의 간접정범]

. 행위

-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1) 착수

- 자살의 교사방조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 교사 또는 방조를 한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기수

- 자살로서 사망한 때

 

3. 합의 동사 사례

. 문제점

- 이 동사하려다 만 사망 시(생존), 의 죄책은 무엇인가?

1) 일반적으로 자살관여죄에 해당한다.

2) 은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자살케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3) 자살중인 자의 촉탁승낙에 의해 자살중인 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4) 유아 또는 정신병자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쟁점 1-5. 자살교사 방조죄 (252,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