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305조)

POSTING 2017. 10. 27. 14:15

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305)

1. 의의

- 13세 미만의 부녀 사람을 간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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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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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

. 주체는 강간죄와 동일하다.

. 객체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상대로 범해야 하고,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해야 한다.

. 행위

- 간음 추행

-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본죄가 성립하고,

- 처음부터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미수

- 미수준용규정은 없으나,

-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를 처벌한다.(, )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