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쟁점 5-1. 추행 ㆍ 간음 ㆍ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ㆍ 유인죄 (288조, 291조 미수처벌)

POSTING 2017. 10. 27. 14:20

쟁점 5-1. 추행 간음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288, 291조 미수처벌)

 

1. 의의

-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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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 추간영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다.(목적범)

- 결혼 목적은 불법이 경감(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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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사람

- 성년 미성년, 남녀, 의사능력 유무 불문한다.

. 행위

- 약취 유인

- 목적달성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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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사람을 약취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목적

1) 추행의 목적

2) 간음의 목적 - 결혼이외의 성교행위를 하게할 목적

3) 영리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

4) 결혼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와 결혼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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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범

- 목적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범인 경우에는

- 목적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 약취 유진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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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추조건

- 추행 간음 결혼 목적으로 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쟁점 5-1. 추행 간음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288, 291조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