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쟁점 3-1. 체포 ㆍ 감금죄 (276조①항, 미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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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4:25
쟁점 3-1. 체포 ㆍ 감금죄 (276조①항, 미수처벌)
1. 의의
- 사람을 체포 ㆍ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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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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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 계속범,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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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요건
가.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 재판 ㆍ 검찰 ㆍ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체포 ㆍ 감금죄(제124조)의 주체가 됨
나. 객체 - 사람
1) 법리
① 광의설
-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됨
(광의설, 通)
- 수면자 ㆍ 명정자 ㆍ 정신병자 ㆍ 불구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단, 출산직후 영아는 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최광의설 -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객체가 됨
③ 중간설 - 신체활동의 의사를 가질 수 없는 유아 ㆍ 명정자 ㆍ 수면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나 최소한의 활동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정신병자 ㆍ 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됨
④ 협의설 - 현실적인 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검토 - 최광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인 이상 이러한 자유가 없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중간설과 협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현실적인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인 활동의 자유라는 점 간과하고 있으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 |
다. 행위 - 체포 ㆍ 감금
1) 체포
- 신체에 대한 직접적 ㆍ 현실적 구속을 의미한다.
- 수단 ㆍ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감금
- 신체에 대한 간접적 ㆍ 장소적 구속을 의미한다.
- 수단 ㆍ 방법에는 제한 없다.
3) 기수
- 계속범이므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일시적 자유박탈은 본죄의 미수범 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4) 종료 - 피해자를 풀어준 때 |
라.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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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성
가. 정당행위
-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나. 피해자의 승낙
-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과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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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사람을 체포한 후 계속 감금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 감금죄 성립 / 1개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나. 타죄와의 관계
1) 체포 ㆍ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ㆍ 협박
- 체포 ㆍ 감금죄에 흡수
2) 체포 ㆍ 감금 중 폭행 협박
- 가혹행위로 중체포 ㆍ 감금죄
3) 체포 ㆍ 감금을 수단으로 강도 ㆍ 강간 ㆍ 상해 ㆍ 살인
- 상상적 경합
4) 체포 ㆍ 감금 중 새로운 고의로 강도 ㆍ 강간 ㆍ 상해 ㆍ 살인
- 실체적 경합
5) 미성년자를 약취 ㆍ 유인하여 계속해서 불법 감금
- 실체적 경합
6) 체포 ㆍ 감금한 후에 석방대가로 제3자에게 강요 or 금품강취
- 인질강요죄 or 인질강도죄만 성립 |
쟁점 9-2. 존속체포 ㆍ 감금죄 (276조②항, 미수처벌)
-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쟁점 3-1. 체포 ㆍ 감금죄 (276조①항,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