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쟁점 3-1. 체포 ㆍ 감금죄 (276조①항, 미수처벌)

POSTING 2017. 10. 27. 14:25

쟁점 3-1. 체포 감금죄 (276, 미수처벌)

1. 의의

-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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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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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 계속범,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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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요건

.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체포 감금죄(124)의 주체가 됨

. 객체 - 사람

1) 법리

광의설

-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됨

(광의설, )

- 수면자 명정자 정신병자 불구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출산직후 영아는 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최광의설 -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객체가 됨

중간설 - 신체활동의 의사를 가질 수 없는 유아 명정자 수면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나 최소한의 활동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정신병자 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됨

협의설 - 현실적인 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검토 - 최광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인 이상 이러한 자유가 없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중간설과 협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현실적인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인 활동의 자유라는 점 간과하고 있으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

. 행위 - 체포 감금

1) 체포

- 신체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의미한다.

-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감금

- 신체에 대한 간접적 장소적 구속을 의미한다.

- 수단 방법에는 제한 없다.

3) 기수

- 계속범이므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일시적 자유박탈은 본죄의 미수범 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4) 종료 - 피해자를 풀어준 때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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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성

. 정당행위

-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 피해자의 승낙

-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과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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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사람을 체포한 후 계속 감금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 감금죄 성립 / 1개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 타죄와의 관계

1)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 체포 감금죄에 흡수

2) 체포 감금 중 폭행 협박

- 가혹행위로 중체포 감금죄

3) 체포 감금을 수단으로 강도 강간 상해 살인

- 상상적 경합

4) 체포 감금 중 새로운 고의로 강도 강간 상해 살인

- 실체적 경합

5)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계속해서 불법 감금

- 실체적 경합

6) 체포 감금한 후에 석방대가로 제3자에게 강요 or 금품강취

- 인질강요죄 or 인질강도죄만 성립

쟁점 9-2. 존속체포 감금죄 (276, 미수처벌)

-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쟁점 3-1. 체포 감금죄 (276,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