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7. 14:30

쟁점 25. 경매 입찰 방해죄 (§315)

 

1. 의의, 성격

-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 자유에 대한 죄 + 재산죄로서의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경매와 입찰을 상대로 범해져야 한다.

- 경매 입찰의 종류는 불문하며(사인이 행하는 것 포함),

-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만 객체 되는 것도 아니다.().

. 행위 -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1)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

- 위계, 위력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와 동일. 기타방법은 그 외의 일체의 방법.

2)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 적정한 가격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

+ 공정한 경쟁방법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 담합행위

- 참가자 상호간에 통모하여 특정인을 경락자,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호가, 입찰하지 않기로 협정한 경우에는

- 그 담합이 이루어진 때 기수()

 

 

3. 주관적 구성요건

-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쟁점 25. 경매 입찰 방해죄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