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7. 14:33

쟁점 23. 신용훼손죄 (313)

1. 의의, 성격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 명예적 법익설, 재산죄설, 독립범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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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사람의 신용을 상대로 범해져야 하며,

- 여기서 신용이란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다.

. 행위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

1) 허위사실의 유포

- 허위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

- 의견, 가치판단 제외. 입증가능한 미래의 사실을 포함한다.

- 여기서 유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2) 위계

-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위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3) 신용의 훼손

-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케 하는 것.

-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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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 조각되나

과실범 처벌 규정 없어 불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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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신용을 훼손한 경우 포괄일죄.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 법조경합으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상적 경합.

쟁점 23. 신용훼손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