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신용훼손죄 (313조)
쟁점 23. 신용훼손죄 (313조) 1. 의의, 성격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 명예적 법익설, 재산죄설, 독립범죄설(多) ==============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 조각되나 과실범 처벌 규정 없어 불가벌.
===================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신용을 훼손한 경우 포괄일죄.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 법조경합으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상적 경합. |
쟁점 23. 신용훼손죄 (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