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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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4:45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조) 1. 의의, 성격 - 사람의 신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 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4. 타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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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