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7. 14:45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조)

1. 의의, 성격

- 사람의 신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사람의 신체, 자동차

(2) 행위 - 수색(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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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 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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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죄와의 관계

-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 절도, 강도가 금품을 수색하면 절도죄, 강도죄만 성립(불가분적 수반행위)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