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7. 14:45

쟁점 30. 특수주거침입죄 (320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

쟁점 30. 특수주거침입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