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쟁점 30. 특수주거침입죄 (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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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4:45
쟁점 30. 특수주거침입죄 (320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 |
쟁점 30. 특수주거침입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