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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1:13
쟁점 62.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327조)
1. 보호법익
-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의 채권자의 채권(主) + 국가의 강제집행기능(副)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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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 채무자, ‘제3자’도 본 죄의 주체 可
ex) 제3자가 강제집행 면하려고 채무자 재산 손괴하면 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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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 채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실용신안권), 기대권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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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 -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위험이 있어야
가.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 ‘금전’채권
cf) 채권자의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X
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or 가처분에 한정
cf) 형사재판(벌금, 몰수)나 행정재판(과태료, 과징금 등)의 집행은 X
사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위험?
- 채권확보 위해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일 때(실제 소송제기 不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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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의 태양
가. 은닉 or 손괴
- 재산발견 곤란,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케
사례) 후순위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저지목적으로 선순위가등기권자에 본등기 경료, 금전등록기 사업자 이름 변경, 압류 유체동산을 채무자 母 소유로 사칭 |
나. 허위의 양도
[cf) 양도가 진실 일 때는 강제집행면탈목적 있어도 본죄 X]
다. 허위의 채무부담
- 차용증 등의 허위채무부담의 형식이 필요 |
6.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7. 기수(추상적 위험범, 채권자 현실로 해할 결과 不要)
-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충분
8. 죄수
- 타인재물의 보관자가 강제집행 면하려고 횡령하면 ‘횡령죄’ only
- 회사 부도나자 대표가 회사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하면 ‘횡령죄’ only
- 피고인이 허위채무 위해서 담보가등기 설정하고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는 ‘2개’ 강제집행면탈죄 경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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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2.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