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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2:12
쟁점 43-2. 소송사기 (삼각사기의 일종)
1. 의의
- 법원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승소판결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원이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 소송상대방이 피해자에 해당하며
-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위험 있으므로 주장과 사실의 다름이 객관적 명백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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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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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적극적 사술 사용해야 한다.
(채권부존재 확실 인식하고 허위 주장,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要)
- 따라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 잘못한 경우, 상대방에 유리한 증거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른 정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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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가. 원고
- 허위의 소 제기시 또는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따라서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한 경우, ‘死者ㆍ허무인’에 대한 소제기(불능미수), 기한미도래채권(진실한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 허위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할 때 또는 허위의 증거 제출 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5. 기수
- 승소판결확정시 기수가 된다.
- 따라서 패소(미수) 하거나 사실심변종시, 판결선고시, 재산취득시 등은 기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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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죄와의 관계
가. 법원 기망하여 승소판결 확정되어 재물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나. 소송사기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사기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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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판례
가. 사기 성립
- 종전 권리 외에 허위권리 추가 주장했다면 종전권리에 따라 승소해도 사기
- 원고가 동일한 前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것을 감추고 피고들의 방어를 방해한 경우
- 소송서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도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소 제기하면 사기 |
나. 사기 불성립
- 잔존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집행법원에서 배당금을 초과 수령한 경우
- 피고인(甲회사의 운영자)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 부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甲에 대한 채권자)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신청케 하여 명령 받음(사기죄 실행착수 X) |
다. 부동산 소송관련
1) 사기에 착수한 경우
- 소유자로 등기된 적 있는 자가 말소청구 소송 제기
- 자신이 소유자라고 허위주장하면서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 타인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 제기 |
2) 사기에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 권한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 청구
- 타인과 공모하여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에 기한 등기이전 승소판결
- 권한 없는 자가 이전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 제기
- 허위 주장하여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였으나
경매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을 하락시킬 의도였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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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3-2. 소송사기 (삼각사기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