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30. 22:12

쟁점 43-1. 삼각사기

1. 의의

- 피기망자(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일치하여야,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2. 처분행위자

-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권한 or 사실상의 지위가 있어야()

3. 관련 판례

.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은 자를 기망하여 담보권 취득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기서류(양도서류) 위조하여 정 모르는 등기(특허)공무원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특허변경)g 사기죄가 아니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하여

3자와 매매계약을 하게하고 자신이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다르기 때문에)

 

쟁점 43-1. 삼각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