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쟁점 37. 강도상해ㆍ치상죄 / 쟁점 38. 강도살인ㆍ치사죄 (형법 337조, 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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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2:23
쟁점 37. 강도상해ㆍ치상죄 / 쟁점 38. 강도살인ㆍ치사죄 (형법 337조, 338조)
1. 주체
- 해상강도 제외한 모든 강도
- 준강도를 포함하고, 기수ㆍ미수를 불문하고, 예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행위
- 살인 or 상해
- 살인 등 결과는 폭행ㆍ협박 이외에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충분하다.
3. 기수
가. 강도상해ㆍ살인의 미수ㆍ기수
- ‘상해ㆍ살인’의 미수ㆍ기수로 결정한다.
나. 강도치상ㆍ치사
-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미수가 아니다.(多, 判) |
4.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ex)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한 경우
가. 원칙
- 상해한 1인은 강도상해
- 상해 가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은 강도상해(判) vs 강도치상(多)
나. 예외
-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예외판례 無 |
5.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ex)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
가. 원칙
- 살인한 1인은 강도살인
- 살인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은 강도치사(判, 多)
나. 예외
- 수인이 합동하여 전원 과도 또는 쇠파이프 등 휴대하고 강도하다가
- 1인이 강취과정에서 살인한 경우에 ‘전원 강도살인죄 공동정범’ 인정한다. |
6. 관련 판례
- 피해자가 강도 적극 체포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부상(강도치상)
- 강도 체포하였으나 반항이 심해 수갑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살해(강도살인)
cf)
- 상해 가한 후 이를 수단으로 협박하여 재물 교부(상해, 공갈 상상적 경합)
-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주점도우미를 구타하여 상처 입인 후 방을 나가다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든 키홀더 가져감(상해죄와 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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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7. 강도상해ㆍ치상죄 / 쟁점 38. 강도살인ㆍ치사죄 (형법 337조, 3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