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쟁점 33-1. 특수절도죄 (형법 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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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2:46
쟁점 33-1. 특수절도죄 (형법 331조) 1. 유형 - ①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② 흉기휴대절도, ③ 합동절도 ======== 2.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절도 - 자물쇠, 방문 고리 등을 ‘손괴’할 때 실행의 착수 - 본 죄 성립하면 주거침입죄 不성립 ============= 3. 흉기휴대절도 가. 흉기 - 성질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 ex) 청산가리, 염산, 마취제 등 cf) 장난감 권총 X 나. 휴대 - 행위시에 몸 가까이에 소지 다. 흉기휴대의 인식 - 행위자는 인식 要 - 피해자는 인식 不要 ========= 4. 합동절도 - 시간적ㆍ장소적 협동한 절도(총론의 합동범 참조) |
쟁점 33-1. 특수절도죄 (형법 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