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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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2:47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조) 1. 의의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 타인의 재물 절취하는 범죄 2. 성질 -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받는 주거침입죄 + 절도죄의 결합범 3. 야간 - 일몰 후 ~ 일출 전(천문학적 해석, 多) [cf) 심리학적 해석(일반인 심리 기준)] 4. 착수시기 - ‘야간에 주거침입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cf) 재물 절취로 기수] |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