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조)

POSTING 2017. 10. 30. 22:47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

1. 의의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 타인의 재물 절취하는 범죄

2. 성질

-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받는 주거침입죄

+ 절도죄의 결합범

3. 야간

- 일몰 후 ~ 일출 전(천문학적 해석, )

[cf) 심리학적 해석(일반인 심리 기준)]

4. 착수시기

- 야간에 주거침입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cf) 재물 절취로 기수]

쟁점 3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