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쟁점 32-4. 친족상도례 (형법 344조)

POSTING 2017. 10. 30. 22:53

쟁점 32-4. 친족상도례 (형법 344)

1. 의의

-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적 친고죄이고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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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분석

. 328(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형 면제

. 328(이외의 친족) - 상대적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 내연관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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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상도례의 범위

. 물적 범위

- 도죄, 유강취죄(형식이 강도), 강제집행탈죄 및 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제외한 재산

- ‘산림절도또는 특가법, 폭처법 등으로 가중처벌되는 재산죄도 적용

. 시적 범위

- ‘행위시에만 친족관계이면 족하다.

(ex) 혼인 외의 자가 절취 후 인지 받으면 본 조를 소급적용한다.)

. 인적범위

1) 소유자 및 점유자 - 쌍방과 모두 친족관계

2) 삼각사기 -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면 족함

[cf) 피기망자는 피해자 아니므로 친족관계 아니어도 된다.]

3) 삼각공갈

- 피해자와 피공갈자 모두 친족관계 (피공갈자도 의사 자유 침해 받은 피해자)

4) 손자가 할아버지 예금통장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 절도는 불법(할아버지 피해자)

- 컴퓨터사용사기는 처벌(농협이 피해자)

5)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범이 보관받아 횡령

- 소유자, 위탁자 모두에 친족관계를 요한다.

 

 

4. 착오

- 친족상도례는 처벌소추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 X /

- 친족상도례에 대한 착오는 고의에 영향 X, 범죄 성립에 지장 X

ex) 의 친구 소유물로 오신하고 절취하였으나 의 소유라면 본 조 적용

 

5. 장물범 (형법 356)

. 장물범과 피해자 - 친족상도례 그대로 준용

. 장물범과 본범

1) 328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 - 형의 필요적 감면

2) §328(이외의 친족)의 관계

- 친족상도례 적용하지 않는다.

- 정상적으로 처벌한다.

 

쟁점 32-4. 친족상도례 (형법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