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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2:53
쟁점 32-4. 친족상도례 (형법 344조)
1. 의의
-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적 친고죄이고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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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분석
가. 328조①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형 면제
나. 328조②항 (① 이외의 친족) - 상대적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可)
- 내연관계 不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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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상도례의 범위
가. 물적 범위
- 강도죄, 점유강취죄(형식이 강도), 강제집행면탈죄 및 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제외한 재산죄
- ‘산림절도’ 또는 특가법, 폭처법 등으로 가중처벌되는 재산죄도 적용
나. 시적 범위
- ‘행위시’에만 친족관계이면 족하다.
(ex) 혼인 외의 자가 절취 후 인지 받으면 본 조를 소급적용한다.)
다. 인적범위
1) 소유자 및 점유자 - 쌍방과 모두 친족관계 要
2) 삼각사기 -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면 족함
[cf) 피기망자는 피해자 아니므로 친족관계 아니어도 된다.]
3) 삼각공갈
- 피해자와 피공갈자 모두 친족관계 要(피공갈자도 의사 자유 침해 받은 피해자)
4) 손자가 할아버지 예금통장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 절도는 불법(할아버지 피해자)
- 컴퓨터사용사기는 처벌(농협이 피해자)
5)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범이 보관받아 횡령
- 소유자, 위탁자 모두에 친족관계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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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
- 친족상도례는 처벌ㆍ소추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 X /
- 친족상도례에 대한 착오는 고의에 영향 X, 범죄 성립에 지장 X
ex) 甲이 父의 친구 소유물로 오신하고 절취하였으나 父의 소유라면 본 조 적용 |
5. 장물범 (형법 356조)
가. 장물범과 피해자 간 - 친족상도례 그대로 준용
나. 장물범과 본범 간
1) 328조①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 - 형의 필요적 감면
2) §328조②항(① 이외의 친족)의 관계
- 친족상도례 적용하지 않는다.
- 정상적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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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4. 친족상도례 (형법 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