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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19:58
쟁점 65. 소요죄 (형법 115조)
1. 의의, 성격
-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필요적 공범이고 집합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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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다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주체이다.(多)
- 소요도중 가담자도 주최 될 수 있다.
나. 행위
1) 다중의 집합
- 다중이란 다수인의 집합이며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 한 지방의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의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규범적 기준설)
- 일정한 장소적 결합 要. 내란죄처럼 조직적일 필요 없고 주모자가 없어도 무방하다.
- 처음부터 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으로 집합할 필요는 없다.
2) 폭행, 협박, 손괴
- 폭행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최광의의 폭행),
-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 고지(광의의 협박),
- 손괴란 재물의 효용가치 해하는 일체행위를 의미한다.
- 적극적, 공격적 행위여야 하고, 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착수, 기수시기
- 다중의 합동력을 업고 폭행, 협박, 손괴행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한 지방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 시 기수된다. (추상적 위험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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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협박, 손괴하려는 공동의사가 필요하다.
- 군중심리로 충분하므로 행위자 사이 사전연락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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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
-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다중의 구성원 사이에는 총칙 상 공범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관여자는 견해대립 있으나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집합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나 교사, 방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적 긍정설이 타당하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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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죄와의 관계
-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는 본죄에 흡수된다.
- 소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 소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죄와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형이 경한죄는 법조경합에 의해 소요죄에 흡수된다.(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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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5. 소요죄 (형법 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