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조 ②항),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조 ..

POSTING 2017. 11. 1. 16:26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1. 의의, 성격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장위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 행위

1) 위조

-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작출 하거나 물체 상에 현출, 기재하는 것.

-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명의인이 실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부정사용

- 진정한 인장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타죄와의 관계

- 인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이 유가증권,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

-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