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조),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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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16:31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조)
-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조) 란 제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가 공문서이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
1. 의의, 성격
-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란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거동범에 해당한다. |
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위조, 변조한 자일 필요도 없다.
나. 객체는 위조, 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 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해당한다.
다. 행위는 위의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된다.
- 행사의 상대방은 위조 등의 사실을 모르는 자이다.
- 원본 사용할 것. 필사본 사용은 행사 불가능 하다.
그러나 사진복사, 전자복사한 복사본은 문서로 간주(§237의2)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
라. 기수시기
- 문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
3.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조)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