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조),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조)

POSTING 2017. 11. 1. 16:31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가 공문서이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

 

1. 의의, 성격

-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거동범에 해당한다.

 

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위조, 변조한 자일 필요도 없다.

. 객체는 위조, 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 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해당한다.

. 행위는 위의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된다.

- 행사의 상대방은 위조 등의 사실을 모르는 자이다.

- 원본 사용할 것. 필사본 사용은 행사 불가능 하다.

그러나 사진복사, 전자복사한 복사본은 문서로 간주(§2372)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 기수시기

- 문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3.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