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

POSTING 2017. 11. 1. 16:49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1. 의의, 성격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개체로 인해 사전자기록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2.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에서의 위작과 변작

- 위작, 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이외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 판례

-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이라 판시하여 긍정설 입장이다.

. 학설

1) 긍정설

-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처벌하므로

공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유형위조 이 외에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정설

- 문서의 위조, 변조개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죄의 위작, 변작의 개념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한다.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