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2-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

POSTING 2017. 11. 1. 16:50

쟁점 112-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2)

 

1. 의의, 성격

-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2)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명기능 보호위해 신설하였다.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2)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타인의 범위

- 협의설(기록의 작성명의인), 광의설(작성명의인 이외에 소유자, 소지인 포함)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며, 전자기록, 광학기록을 포함한다.

- 기록이란 기록매체물 자체가 아니라 의사내용을 의미한다.

3)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

- 사문서위조, 변조죄와 동일하다.

. 행위

- 위작 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이외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1) 부정설

- 위작, 변작은 문서의 위조, 변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므로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무형위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긍정설

- 전자기록은 일반적으로 표시주체가 결여, 그 작성에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요하여 무형위조도 처벌할 필요성 있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3) 절충설

- 컴퓨터 운영주체인 개인사업자가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든 경우에는 자기의 기록이므로 본죄 성립하지 않지만,

-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있는 종업원이 위작, 변작한 경우 성립한다는 견해.

4) 검토

- 전자기록은 가독성 없고 작성과정이 달라 위작,변작이라 표현 한 것 뿐 문서의 위조, 변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