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04-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②항)

POSTING 2017. 11. 1. 17:06

쟁점 104-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1. 의의 , 성격

-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기본적 증권행위가 성립된 후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 변조를 처벌한다.

 

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

(배서, 인수, 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

. 행위

1) 위조

- 위조란 기본적 증권행위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에

그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변조

-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한 기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쟁점 104-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