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

POSTING 2017. 11. 1. 17:08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

 

1. 의의

-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다.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공채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을 말한다.

-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따라서 증거증권은 아니다.

권리의 행사나 처분에 점유가 필요하다

- 따라서 면책증권은 아니다. (예금통장, 휴대품보관증 등)

통화와 달리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다.

사법상 유효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행일자 기재 없는 수표, 대표이사 날인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어음도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자는 국가, 사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 명의인 실재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형식을 요하는 법률상 유가 증권과 형식이 불요한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 행위

1) 위조

-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따라서 권한자로부터 위임받으면 위조가 아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야 한다.

- 명의를 사칭했으면 자격까지 사칭했어도 위조이다.

-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본명, 상호, 별명 등 모두 명의사칭에 해당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 갖춰야 한다.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다.

2) 변조

-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이 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권한있는 자는 변조가 아닌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자기명의에 대해서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내용변경은 변조죄가 아니다.

유가증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동일성 상실되면 위조에 해당한다.

 

3.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매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이다.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수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수 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타죄와의 관계

- 인장 위조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

-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면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절취,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이용하여 위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횡령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