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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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17:08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
1. 의의
-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다.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공채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을 말한다.
-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
①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따라서 증거증권은 아니다.
② 권리의 행사나 처분에 점유가 필요하다
- 따라서 면책증권은 아니다. (예금통장, 휴대품보관증 등)
③ 통화와 달리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다.
④ 사법상 유효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행일자 기재 없는 수표, 대표이사 날인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어음도 포함한다.
⑤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자는 국가, 사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 명의인 실재할 필요는 없다(通,判).
⑥ 법률상 형식을 요하는 법률상 유가 증권과 형식이 불요한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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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
1) 위조
-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따라서 권한자로부터 위임받으면 위조가 아니다.
②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야 한다.
- 명의를 사칭했으면 자격까지 사칭했어도 위조이다.
-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본명, 상호, 별명 등 모두 명의사칭에 해당한다.
③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 갖춰야 한다.
④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다. |
2) 변조
-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이 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①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권한있는 자는 변조가 아닌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②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자기명의에 대해서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③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내용변경은 변조죄가 아니다.
④ 유가증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동일성 상실되면 위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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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4.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매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이다.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수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수 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나. 타죄와의 관계
- 인장 위조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
-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면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절취,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이용하여 위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횡령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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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