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쟁점 12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형법 192조~

POSTING 2017. 11. 1. 17:47

 

 

쟁점 12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형법 192~

쟁점 122-1.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

1. 의의

-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일상음용에 공하는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계속, 반복하여 음용하는 것.

cf)일가족 음용수 X, 특정인이 컵에 담은물 X

2) 정수

- 사람의 음용에 적합할 정도의 청결한 물.

. 행위

- 오물을 혼입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ex) 우물바닥의 흙을 들추어 물흐림, 방뇨

.

 

3.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22-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2)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2)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다.

- 독물이란 소량이 인체에 흡수되어도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

ex) 청산가리

-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이란 음용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질

ex) 전염병균

 

 

쟁점 122-3-1.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

 

1. 의의, 성격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2.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수도

- 음용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

2)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 인공설비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재 공급 중에 있는 정수.

- 음용수사용방해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다수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

3) 수원

- 수도에 유입되기 이전의 수류 또는 정수지, 취수지의 물.

. 행위

-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음용수사용방해죄와 동일.

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22-3-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3)

-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3)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2-4. 음용수혼독치사상죄 (형법 194)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형법 194)음용수유해물혼입죄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점 122-5. 수도불통죄 (형법 195)

1. 의의, 성격

- 수도불통죄 (형법 195)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 및 행위태양으로 음용수사용방해죄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음용수를 공급하는 인공적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와 동일.

2) 기타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외 시설. ex) 공중우물

. 객체

. 행위

- 손괴란 행위객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

- 기타방법이란 손괴 이외의 방법.

ex) 전원차단, 급수단절, 이물질에 의한 수도관 폐쇄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22-6. 아편흡식죄 (201)

-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함으로써 성립.

 

쟁점 122-7. 아편흡식장소제공죄 (201)

-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

- 장소제공이란 아편흡식 등의 안전지대를 마련해주는 것.

- 이익취득이란 대가를 얻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에 한하지 않음.

- 소극적, 적극적 이익불문.

- 현실적 이익취득 있을 때 기수.

 

쟁점 122-8.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198)

-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편흡식, 몰핀주사의 근원적 행위이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고의 + 판매할 목적을 요한다.

 

쟁점 122-9.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199)

-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아편흡식을 조장하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아편흡식기란 아편흡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기구.

- 일반주사기가 아편흡식에 사용되더라도 흡식기가 아니다.

 

쟁점 122-10-1.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제조, 수입, 수입허용죄 (200)

-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수입죄는 총칙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가 적용되어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같이 수입한 경우 신분자는 본죄, 비신분자는 일반수입죄(§198,199)에 해당한다.

- 수입허용죄는 수입죄의 공범을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세관공무원의 허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수입죄로 처벌될 뿐 본죄의 공범이 아니다.

 

쟁점 122-10-2. 상습아편흡식 제조, 수입, 판매죄 (203)

- 상습으로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198), 아편습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199),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 수입허용죄(§200), 아편흡식죄, 동장소제공죄(§201) 및 동 미수범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된다.

 

쟁점 122-10-3. 아편 등 소지죄 (§205)

-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아편흡식, 몰핀주사의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쟁점 12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형법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