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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17:47

쟁점 12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형법 192조~
쟁점 122-1.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조 ①항)
1. 의의
-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조 ①항)란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일상음용에 공하는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계속, 반복하여 음용하는 것.
cf)일가족 음용수 X, 특정인이 컵에 담은물 X
2) 정수
- 사람의 음용에 적합할 정도의 청결한 물. |
나. 행위
- 오물을 혼입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ex) 우물바닥의 흙을 들추어 물흐림, 방뇨 |
.
3. 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2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쟁점 122-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2조 ②항)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2조 ②항)란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다.
- 독물이란 소량이 인체에 흡수되어도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
ex) 청산가리
-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이란 음용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질
ex) 전염병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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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2-3-1.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조 ①항)
1. 의의, 성격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조 ①항)란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2.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수도
- 음용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
2)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 인공설비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재 공급 중에 있는 정수.
- 음용수사용방해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다수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
3) 수원
- 수도에 유입되기 이전의 수류 또는 정수지, 취수지의 물. |
나. 행위
-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음용수사용방해죄와 동일. |
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형법 193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쟁점 122-3-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3조 ②항)
-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형법 193조 ②항) 란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
쟁점 122-4. 음용수혼독치사상죄 (형법 194조)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형법 194조)란 음용수유해물혼입죄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쟁점 122-5. 수도불통죄 (형법 195조)
1. 의의, 성격
- 수도불통죄 (형법 195조)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 및 행위태양으로 음용수사용방해죄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음용수를 공급하는 인공적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와 동일.
2) 기타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외 시설. ex) 공중우물 | 가. 객체
나. 행위
- 손괴란 행위객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
- 기타방법이란 손괴 이외의 방법.
ex) 전원차단, 급수단절, 이물질에 의한 수도관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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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쟁점 122-6. 아편흡식죄 (201조①항)
-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함으로써 성립. |
쟁점 122-7. 아편흡식장소제공죄 (201조②)
-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
- 장소제공이란 아편흡식 등의 안전지대를 마련해주는 것.
- 이익취득이란 대가를 얻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에 한하지 않음.
- 소극적, 적극적 이익불문.
- 현실적 이익취득 있을 때 기수. |
쟁점 122-8.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198조)
-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편흡식, 몰핀주사의 근원적 행위이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고의 + 판매할 목적을 요한다. |
쟁점 122-9.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199조)
-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아편흡식을 조장하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아편흡식기란 아편흡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기구.
- 일반주사기가 아편흡식에 사용되더라도 흡식기가 아니다. |
쟁점 122-10-1.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제조, 수입, 수입허용죄 (200조)
-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수입죄는 총칙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가 적용되어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같이 수입한 경우 신분자는 본죄, 비신분자는 일반수입죄(§198,199)에 해당한다.
- 수입허용죄는 수입죄의 공범을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세관공무원의 허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수입죄로 처벌될 뿐 본죄의 공범이 아니다. |
쟁점 122-10-2. 상습아편흡식 제조, 수입, 판매죄 (203조)
- 상습으로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198), 아편습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199),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 수입허용죄(§200), 아편흡식죄, 동장소제공죄(§201) 및 동 미수범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된다. |
쟁점 122-10-3. 아편 등 소지죄 (§205)
-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아편흡식, 몰핀주사의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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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형법 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