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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19:05

쟁점 13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소쟁점 1-1. 내란죄 (형법 제87조, 미수처벌)
1. 의의
- 내란죄 (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내란죄 (형법 제87조)의 성격
- 필요적 공범, 집합범, 목적범
3. 내란죄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는 제한이 없다.
- 단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이 필요하다. 나. 행위는 폭동을 하는 것이다.
-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ㆍ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 폭행 ㆍ 협박은 최광의 ㆍ 광의의 것을 요한다. |
다.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判) - 목적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多)
① 국토 참절의 목적
-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영토고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다. ② 국헌 문란의 목적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을 의미한다.
- 제91조 2호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의 의미는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시키거나 상당기간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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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수
- 폭동으로 1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때 기수하고,
- 이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에 해당한다. |
| 4. 내란죄 (형법 제87조)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가. 내부참가자
-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나. 외부관여자
사례) 외부관여자에 대해서 총칙상의 공범규정적용?
- 집합범의 성격상 외부에서 공동실행은 있을 수 없어 공동정범은 불가능하지만,
- 교사 ㆍ 방조는 가능하다. (부분적긍정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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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란죄 (형법 제87조)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폭동 중 살인 ㆍ 상해 ㆍ 방화 ㆍ 손괴한 경우
- 별도의 살인죄등은 성립하지 않고 내란죄에 흡수된다.(判)
나. 타죄와의 관계
- 반국가단체에 구성 ㆍ 가입한 경우
내란 예비 ㆍ 음모에 해당하나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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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쟁점 1-2. 내란목적살인죄 (형법 제88조, 미수처벌)
- 내란목적살인죄 (형법 제88조)란 폭동과 무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인 하는 범죄다.
- 폭동행위 중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만 성립한다.(判) |
소쟁점 1-3. 내란 예비 ㆍ 음모 ㆍ 선동 ㆍ 선전죄 (형법 제90조)
- 내란 예비 ㆍ 음모 ㆍ 선동 ㆍ 선전죄 (형법 제90조)에서의
- 예비란 준비행위,
- 음모란 2인 이상이 통모하고 합의하는 것,
- 선동이란 일반대중을 자극하여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구하는 것,
- 선전이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내란의 당위성 ㆍ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일체의 의사전달행위를 의미한다. |
소쟁점 2. 외환유치죄 (형법 92조, 미수처벌)
1. 의의
- 외환유치죄 (형법 92조)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 적국인은 여적 죄의 주체가 되므로 본죄에서 제외가 된다.
나. 행위
1) 외국
- 여적 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이외의 국가
2) 전단을 열게 함
-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것
3) 항적
-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군무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일체의 행위
4) 기수
- 전투행위가 발생한 때 |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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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쟁점 3. 여적죄 (형법 제93조, 미수처벌)
- 여적죄 (형법 제93조)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형법상 유일하게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소쟁점 4.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 미수처벌)
-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란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이적의사를 요하는 목적범이다. |
소쟁점 5. 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 미수처벌)
- 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란 군대 ㆍ 요새 ㆍ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ㆍ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요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일반 이적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소쟁점 6.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 미수처벌)
-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란 적국을 위하여
제95조에 기재한 군사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이적의사를 요한다. |
소쟁점 7. 물건제공이적죄 (형법 제97조, 미수처벌)
- 물건제공이적죄 (형법 제97조)란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ㆍ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일반 이적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소쟁점 8. 간첩죄 (형법 제98조, 미수처벌)
1. 의의
- 간첩죄 (형법 제98조)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간첩죄 (형법 제98조)의유형
- 간첩죄
- 간첩방조죄(정범O, 방조범X)
- 군사기밀누설죄
3. 간첩죄 (형법 제98조)의 구성요건
가. 간첩
1) 의의
- 간첩이란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ㆍ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간첩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의미한다
- 적국과의 의사연락을 요한다. |
2) 국가기밀
① 실질적 비밀
- 국가기관의 비밀표지 ㆍ 비밀보지의사를 불문하고
-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② 기밀의 범위
- 국가정책상 적국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을 포함한다.
- 위법하거나 국외에 존재하는 포함
③ 공지의 사실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通, 判)
④ 모자이크 이론
- 개별내용은 기밀이 아니지만 이를 종합하면 전체로서 중요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경우 기밀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
3) 실행의 착수는 잠입시설(判)과 탐지행위시설(通)이 대립한다.
- 우리나라에서 포섭된 간첩의 경우는 탐지행위시설을 적용한다.(判)
4) 기수
- 국가기밀을 탐지 ㆍ 수집한 때 기수가 된다.(通) |
나. 간첩방조
1) 의의
-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의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성질
- 간첩과 대등한 독립범죄이고
- 총칙상의 종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군사상 기밀누설
1) 의의
-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그 기밀을 적국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관련성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 직무와 관계 없이 알게 된 기밀 누설은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
3) 이적의사 역시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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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쟁점 9.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 미수처벌)
-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란 92조 내지 9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보충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소쟁점 10. 외환예비 ㆍ 음모 ㆍ 선동 ㆍ 선전죄 (형법 제101조) |
소쟁점 13.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미수처벌)
-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하며 지방관서도 포함한다. |
소쟁점 15. 국기 ㆍ 국장모독죄 (형법 제105조)
1. 의의
- 국기 ㆍ 국장모독죄 (형법 제105조)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ㆍ 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고 목적범이다.
2. 국기 ㆍ 국장모독죄 (형법 제105조)의 구성요건
가. 객체
- 국기란 태극기를 의미하며 치수 ㆍ 규격이 정확할 필요는 없다.
-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의미한다.
- 이외의 휘장은 해당하지 않고, 공용에 공할 필요도 없다. |
나. 행위
- 손상 ㆍ 제거 ㆍ 오욕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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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쟁점 16. 국기 ㆍ 국장비방죄 (형법 제106조)
- 국기 ㆍ 국장비방죄 (형법 제106조) 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비방이란 언어 ㆍ 거동 ㆍ 문장 ㆍ 회화에 의하여 모욕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 공연성을 필요로 한다. |
소쟁점 17.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07조~제113조)
1. 국교에 관한죄 (형법 제107조~제113조)의 보호법익
- 외국의 이익과 국가의 대외적 지위이다.(多)
-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국교에 관한죄 (형법 제107조~제113조)의 유형 및 내용
외국원수 ㆍ 사절 폭행등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해
폭행ㆍ협박ㆍ모욕을 가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행위. |
모욕ㆍ명예훼손 - 공연성 不要 / 310조 적용X / 반의사불벌죄 |
외국국기 ㆍ 국장 모독 |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ㆍ제거ㆍ오욕 하는 행위 |
공용한 국기에 한한다. / 비방죄는 해당없다. |
외국에 대한 사전 |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력정도로는 부족, 무력에 의한 조직적 공격일 것 要 / 미수, 예비O |
중립명령위반 |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백지형법 / 중립명령은 보충규범 |
외교상기밀누설 |
외교상 기밀을 누설 또는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ㆍ수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누설죄는 목적범X / 탐지수집죄는 목적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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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