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65-2. 증인은닉, 도피죄 (형법 제155조 ②항) POSTING 2017. 11. 2. 19:12 쟁점 165-2. 증인은닉, 도피죄 (형법 제155조 ②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증인을 객체로 한다는 점 외에 증거인멸죄와 성격이 동일하다. - 증인에는 형소법상 증인외에 수사상 참고인도 포함한다(通). 쟁점 165-2. 증인은닉, 도피죄 (형법 제155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