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

POSTING 2017. 11. 2. 19:17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

1. 의의, 성격

- 위증죄 (형법 제152)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고, 자수범이다.

 

2. 위증죄 (형법 제152)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진정신분범).

1) 법률에 의한 선서

- 형소법, 민소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하고,

- 시기는 증언 전,후를 불문한다.

- 절차상 사소한 하자 있어도 유효한 선서이다.

-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론절차는 증언절차가 있고 심문절차는 증언절차 없다.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불성립).

 

2) 증인

- 검사도 피고인도 아닌 제3.

) 증인에 해당하는 자

- 증언거부자가 거부권 포기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O.

)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형사소송의 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 행위 - 허위의 진술

1) 허위

- 허위란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객관설도 존재하지만,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관설()이 타당하다.

2) 진술

- 사실에 한정되고, 가치판단은 제외한다.

-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 법관이고,

-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되는 때 인정).

- 진술내용은 요증사실일 필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일 필요 없다.

 

. 기수시기

- 신문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 기수가 된다.

 

3. 위증죄 (형법 제15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증죄 (형법 제152)공범관계

.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선서한 증인 아닌 자는 정범될 수 없으나 공범은 될 수 있다.

- , 교사범, 종범이 성립 가능하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 새로운 범인창조라는 반사회성 있고,

피교사자가 처벌되는데 교사자가 죄책을 면함은 국민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함은 부당하고.

위증교사도 자기비호의 연장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소극설()이 대립한다.

 

 

5. 위증죄 (형법 제152)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동일사건의 동일법정에서 증언을 끝마치기 전에 수개의 위증을 하면 포괄일죄.

- 타인을 무고하고 그로 인한 재판에서 위증하면 무고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

-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

 

6. 위증죄 (형법 제152)자백, 자수의 특례(형법 제153)

- 위증죄가 기수가 된 후 형사,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 확정된 후에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