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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19:17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
1. 의의, 성격
-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고, 자수범이다.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진정신분범).
1) 법률에 의한 선서
- 형소법, 민소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하고,
- 시기는 증언 전,후를 불문한다.
- 절차상 사소한 하자 있어도 유효한 선서이다.
-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론절차는 증언절차가 있고 심문절차는 증언절차 없다.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불성립). |
2) 증인
- 검사도 피고인도 아닌 제3자.
가) 증인에 해당하는 자
- 증언거부자가 거부권 포기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O.
나)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형사소송의 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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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 - 허위의 진술
1) 허위
- 허위란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객관설도 존재하지만,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관설(判)이 타당하다.
2) 진술
- 사실에 한정되고, 가치판단은 제외한다.
-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 법관이고,
-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되는 때 인정).
- 진술내용은 요증사실일 필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일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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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수시기
- 신문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通, 判) 기수가 된다. |
3.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와 공범관계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선서한 증인 아닌 자는 정범될 수 없으나 공범은 될 수 있다.
- 즉, 교사범, 종범이 성립 가능하다.
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 새로운 범인창조라는 반사회성 있고,
피교사자가 처벌되는데 교사자가 죄책을 면함은 국민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判) 견해와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함은 부당하고.
위증교사도 자기비호의 연장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소극설(多)이 대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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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동일사건의 동일법정에서 증언을 끝마치기 전에 수개의 위증을 하면 포괄일죄.
- 타인을 무고하고 그로 인한 재판에서 위증하면 무고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
-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 |
6.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자백, 자수의 특례(형법 제153조)
- 위증죄가 기수가 된 후 형사,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 확정된 후에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