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POSTING 2017. 11. 2. 19:36

 

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

1. 의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구성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 객체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 및 공무와 관련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1) 위계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 착각 부지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수단 방법에는 제한없다.

위계의 범위는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계의 판단

-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오인 부지 착각을 일으킨 경우면 위계

-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위계가 아니다.()

2)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방해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한 때()라는 견해와

-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험만 있으면 기수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균형상 설이 타당하다.

. 주관적 구성요건

- 방해의사가 필요하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타죄와의 관계

.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작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범인은닉죄와의 관계

- 피의자를 가장하여 허위진술하면 범인은닉죄만 성립한다.()

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