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46.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①항)

POSTING 2017. 11. 2. 19:51

 

쟁점 146.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

 

1. 의의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보호법익

- 공무() / 추상적 위험범

 

3.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구성요건

. 주체는 제한이 없고, 집행행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 객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1) 공무원

- 법령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 청원경찰, 공소유지변호사, 방범대원

2) 직무집행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

) 직무범위

- 공무원의 권한 사항인 이상 종류 성질에 제한이 없다.

- 단순한 내부 사무도 인정한다.

) 시간범위

- 직무집행개시 ~ 종료시 까지다.

- 직무집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 있는 행위여야 한다.

- 따라서 직무집행 준비행위, 일시적 휴식행위도 포함한다.

- 판례는 넓게 해석하여 근무 중이라도 인정한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 요부

() 문제점

- 형법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 해석상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가 적법한 경우에만 본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학설

적법 필요설(,)

-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

적법 불요설

- 부적법 하더라도 재판 행정처분에 의해 무효 취소되기 전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 사소한 적법 부적법, 유효 무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검토

- 법치국가이념,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만 보호

 

(2) 적법성 의미

- 형법적 적법성 +형식적 적법성

(3) 적법성 요건

()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 일반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한 내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 직무집행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요건 구비해야 한다.

() 직무집행행위가 법정의 절차 방식을 따를 것

- 영장주의, 미란다 원칙 고지 등

- 사소한 하자는 무방하다.

(4) 적법성의 판단기준

() 判例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학설

객관설()

-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되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주관설

- 당해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절충설

- 주관적 객관적인면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인 표준설

-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적법하다.

() 검토

- 객관설이 타당하다.

- 주관설은 공무원의 전단을 허용하고,

- 일반인 표준설은 법령을 알지 못하는일반인이 외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5) 적법성의 판단시기

() 판례는 행위시 표준설의 입장이다.

() 학설

재판시 표준설

-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사후적 판단으로 재판시의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

행위시 표준설

- 공무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문제점

- 방해행위자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신한 경우 해결방법?

() 학설

처벌조건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객관적 처벌조건,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 착오는 법류의 착오

구성요건요소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이고, 착오는 고의가 조각된다.

() 검토

- 구성요건요소설이 타당하다.

-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만 그 방해행위를 처벌할 이익 있기 때문이다.

-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처벌할 만한 방위행위의 전제가 되어여 한다.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 위법성인정, 정당방위 가능

. 행위

 

1) 폭행

- 광의의 폭행

-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2) 협박

- 광의의 협박

-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 고지,

- 현실적 공포심 발생을 불문한다.

3) 정도

-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4) 기수

- 폭행 협박시 즉시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방해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 )

 

4.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도 있다.

. 타죄

1) 폭행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법조경합)

2)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 상해 강도죄 사이는 상상적 경합()

3) 공무는 업무방해죄에 포함X, 업무방해죄는 성립X

쟁점 146.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