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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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19:53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1. 의의 -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란 뇌물을 약속 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성격 - 비공무원이 공무원 ㆍ 중재인의 수뢰를 교사 ㆍ 방조하는 공범적 성격의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
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구성요건
4.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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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