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POSTING 2017. 11. 2. 19:53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

 

1. 의의

-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성격

- 비공무원이 공무원 중재인의 수뢰를

교사 방조하는 공범적 성격의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

 

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구성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가능하다.

. 행위

1)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

- 공여 시 상대방의 현실적인 취득은 요하지 않는다.

- 공여의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금액 수량표시, 본인 가족 불문한다.

- 증뢰행위는 공무원 중재인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증뢰물 전달

- (중뢰자가) 3(전달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전달자가) 교부를 받음을 의미한다.

- 3(전달자)가 수뢰할 자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는가는 불문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죄수

. 1개의 행위로 수인의 공무원에 증뢰

- 공무원 수에 따라 수개의 증뢰죄 상상적 경합

.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후 공여

- 공여죄 1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