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1. 2. 19:55

 

쟁점 14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

 

1. 의의

-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보호법익

-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구성요건

. 주체

- 공무원

-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 객체

- 뇌물

.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1) 지위이용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직무상 일반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견해와

- 아무런 제한 없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알선

-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기수

-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기수가 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4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