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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8. 01:00

쟁점 1. 사기죄의 경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다. 한편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1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체적경합법)
마.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상습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바.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 되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벌상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 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1. 특경법 관련
2.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이므로 이득액을 단순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법조가 결정된다.
3. 소송사기죄의 경우
4. 친족상도례 쟁점 |
쟁점 1. 사기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