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1. 18. 01:00

 

 

쟁점 1. 사기죄의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 는 없다

 

. 한편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1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체적경합법)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상습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 되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벌상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 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특경법 관련

2.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이므로 이득액을 단순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법조가 결정된다.

 

3. 소송사기죄의 경우

4. 친족상도례 쟁점

쟁점 1. 사기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