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제1장 수사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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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2. 20:31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
1. 의의
-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형소 199조 1항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 위한 보조수단의 설질을 가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수사의 단서)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
2. 임의동행의 허용성
● 출석요구방법에 제한 없고 동의승낙의 경우까지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判例도 임의동행을 임의수사로 보아 허용한다. |
3. 임의동행
가. 근거 및 법적성질
- 피의자는 200조, 참고인은 221조 1항 / 임의수사
나. 요건
- 동행의 임의성
- 동행의 필요성(출석요구불가능 or 현저곤란) |
다. 임의동행의 한계
- 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 개입된 경우 한계를 벗어난다.
1)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구별
- 判例는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
2) 구속과의 관계
- 강제연행의 실질 갖추면 강제수사에 해당
- 연행한 것이 체포나 긴급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요건(실체적ㆍ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 충족 못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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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