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제1장 수사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

POSTING 2017. 11. 22. 20:31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1)

 

1. 의의

-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형소 1991항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 위한 보조수단의 설질을 가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수사의 단서)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2. 임의동행의 허용성

출석요구방법에 제한 없고 동의승낙의 경우까지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判例도 임의동행을 임의수사로 보아 허용한다.

 

3. 임의동행

. 근거 및 법적성질

- 피의자 200, 참고인은 2211 / 임의수사

. 요건

- 동행의 임의성

- 동행의 필요성(출석요구불가능 or 현저곤란)

. 임의동행의 한계

- 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 개입된 경우 한계를 벗어난다.

1)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구별

- 判例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2) 구속과의 관계

- 강제연행의 실질 갖추면 강제수사에 해당

- 연행한 것이 체포나 긴급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요건(실체적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 충족 못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