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쟁점 8-3.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POSTING 2017. 11. 22. 21:19

 

쟁점 8-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환부

(1331항전문, 219)

가환부

(1331항 후문, 2, 219)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134)

개념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

압수의 효력 존속하면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 잠정적 환부

압수한 장물의 권리자에게 환부하는 것.

요건

1. 증거물, 몰수물은 환부불가

2. 청구환부

- 압수 불필요시

- 피압수자가 소유권 포기시도 환부결정한다.

 

1. 증거물은 가환부가능하지만

- 몰수물은 불가능하다.

2. 청구가환부

3. 의무가환부(1332)

- 증거에만 공할 목적 압수물

-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할 물건

1. 압수한 장물

2.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의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인도 청구할 권리 명백해야 하고

-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 있으면 할 수 없다.

 

부수조치

통지(135)

통지(135)

통지(135)

효력

1. 압수효력 상실

2. 실체적 권리자가 아닌

- 피압수자에게 반환한다.

1. 압수효력 유지

2. 가환부 받은 자는 보관의무, 임의처분 불가, 요구 시 제출의무

압수효력 상실

압수의 해제

-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332)

쟁점 8-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