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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2. 21:19

쟁점 8-3.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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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133조 1항전문, 219조) |
가환부
(133조 1항 후문, 2항, 219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134조) |
개념 |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 |
압수의 효력 존속하면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 잠정적 환부 |
압수한 장물의 권리자에게 환부하는 것. |
요건 |
1. 증거물, 몰수물은 환부불가
2. 청구환부
- 압수 불필요시
- 피압수자가 소유권 포기시도 환부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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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물은 가환부가능하지만
- 몰수물은 불가능하다.
2. 청구가환부
3. 의무가환부(133조 2항)
- 증거에만 공할 목적 압수물
-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할 물건 |
1. 압수한 장물
2.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의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인도 청구할 권리 명백해야 하고
-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 있으면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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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조치 |
통지(135조) |
통지(135조) |
통지(135조) |
효력 |
1. 압수효력 상실
2. 실체적 권리자가 아닌
- 피압수자에게 반환한다. |
1. 압수효력 유지
2. 가환부 받은 자는 보관의무, 임의처분 불가, 요구 시 제출의무 |
압수효력 상실 |
◎ 압수의 해제
- 압수한 서류ㆍ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332조) |
쟁점 8-3.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