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쟁점 8-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

POSTING 2017. 11. 22. 21:20

 

쟁점 8-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

1. 영장주의 원칙

- 원칙적 영장주의이나 긴급성을 요할 때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 , 법원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압수는 법원의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범죄혐의

- 대인적 강제처분과 같이 상당한 혐의를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 그 보다 낮은 단순한 혐의로 족하다.

 

3. 필요성비례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 위해 필요한 때

 

4. 대상의 특정

-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포괄적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

 

5. 영장주의 절차

. 영장 발부

- 법원은 공판정외의 압수수색에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113)

-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2151)

. 영장 집행

1) 집행기관

-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 집행 방법

- 영장의 제시를 요한다.

동일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는 할 수 없다.

집행 착수 종료 후라도 영장 유효 기간 내 이면 다시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새로운 영장 없이 압수 등 不可 / 별건 압수수색 不可

3) 당사자 등의 참여(219)야간집행의 제한(219)

- , 요급처분 가능하다.

. 일반영장의 금지.

쟁점 8-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