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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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17:03

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1.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의 의의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 시 증거조사절차 간이화
- 증거능력 제한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케 하기 위한 공판 절차
- 취지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의 이념, 단순한 사건의 심리 촉진 |
2.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의 요건
가. 1심 관할 사건
- 합의부 관할 사건도 포함한다.
- 단, 상고심이나 항소심은 불가. |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에 한한다.
- 따라서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2)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 위법성ㆍ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 따라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지 않아도, 위법성ㆍ책임조각사유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자백에 해당.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자백도 인정한다.
- 상상적 경합이나 예비ㆍ택일적 기재된 공소사실 일부 자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
3) 자백의 시기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해야한다. 변론종결시까지
-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
4) 자백의 신빙성
-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신빙성 없으면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286조의 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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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가. 결정의 성질
- 요건 구비 시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의할 것 결정‘할 수’ 있다. (재량)
나. 결정 방법
- 미리 피고인에게 구술로 간이공판절차 취지 설명해야 한다.
다. 결정에 대한 불복
- 공판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403조 1항0
-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심리한 경우 한 경우는 법령위반이라 항소할 수 있다. (361조의5 1호) |
4. 간이공판절차의 효과
가.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cf) 위수증,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은 완화 X
cf) 증명력의 제한 완화 X(자백의 보강법칙 적용됨) |
나. 증거조사간이화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단, 생략은 할 수 없다.)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다.
- 증인신문 방식 등 증거조사방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다.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 및 무죄판결도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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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286조의 3)
가.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
cf) 자백에 보강증거 없는 경우는 X(간이공판절차도 ‘무죄판결’ 可)
나.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
- 요건 구비하지 않고, 제도에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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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