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POSTING 2017. 11. 24. 17:03

 

 

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1.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의의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 시 증거조사절차 간이화

- 증거능력 제한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케 하기 위한 공판 절차

- 취지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의 이념, 단순한 사건의 심리 촉진

 

2.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요건

. 1심 관할 사건

- 합의부 관할 사건도 포함한다.

- , 상고심이나 항소심은 불가.

 

. 피고인공판정에서의 자백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에 한한다.

- 따라서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 따라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지 않아도,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자백에 해당.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자백도 인정한다.

- 상상적 경합이나 예비택일적 기재된 공소사실 일부 자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3) 자백의 시기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해야한다. 변론종결시까지

-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4) 자백의 신빙성

-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신빙성 없으면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286조의 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결정의 성질

- 요건 구비 시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의할 것 결정할 수있다. (재량)

. 결정 방법

- 미리 피고인에게 구술로 간이공판절차 취지 설명해야 한다.

. 결정에 대한 불복

- 공판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40310

-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심리한 경우 한 경우는 법령위반이라 항소할 수 있다. (361조의5 1)

4. 간이공판절차의 효과

.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cf) 위수증,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은 완화 X

cf) 증명력의 제한 완화 X(자백의 보강법칙 적용됨)

 

. 증거조사간이화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생략은 할 수 없다.)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다.

- 증인신문 방식 등 증거조사방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 및 무죄판결도 선고할 수 있다.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286조의 3)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

cf) 자백에 보강증거 없는 경우는 X(간이공판절차도 무죄판결)

.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

- 요건 구비하지 않고, 제도에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 6.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