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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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17:15

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1. 공판정의 구성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
- 따라서 당사자 공판기일 출석은 필수이나 심리 신속도모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
2. 검사의 출석
가. 원칙(275조 2항)
- 공판개정요건
나. 예외(278조)
- 공판기일 통지 받고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3. 피고인의 출석
가. 원칙(형사소송법 제276조)
- 공판개정요건,
-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281조①, 재정의무) |
나. 예외
1) 대리출석
- 의사무능력자(26조, 28조) : 법정대리인 등
- 법인(27조) : 대표자, 대리인 등 |
2) 경미사건 및 피고인 유리 재판 시(277조)
- 다액 500만 원 이하
- 공소기각 or 면소
-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
- 즉결심판 사건 등 |
3)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 받은 경우(330조)
① 무단퇴정 or 퇴정명령(330조, 이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可, '심리‘는?)
● 방어권남용설(判)
- 330조에 의한 판결의 심리가 가능하며, 증거동의 의제(318조②항)도 가능하다. |
② 일시퇴정(297조)
- 증인 등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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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불출석
-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277조의 2 1항),
-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23조 / 다만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을 시는 X(위헌으로 개정추가)),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458조 2항,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자가 2회 불출석시),
- 항소심의 특칙(365조,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판결+심리도 可) |
5) 피고인 출석이 부적당
–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389조의 2)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출석없이 개정가능하다.
(치료감호법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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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출석
가. 원칙 - 소송담당자 아니므로 공판개정요건 X
나. 예외 - 필요적 변론사건(282조), 국선변호사건(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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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