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POSTING 2017. 11. 24. 17:15

 

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1. 공판정의 구성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75)

-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

- 따라서 당사자 공판기일 출석은 필수이나 심리 신속도모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2. 검사의 출석

 

. 원칙(2752)

- 공판개정요건

. 예외(278)

- 공판기일 통지 받고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출석

. 원칙(형사소송법 제276)

- 공판개정요건,

-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281, 재정의무)

 

. 예외

1) 대리출석

- 의사무능력자(26, 28) : 법정대리인 등

- 법인(27) : 대표자, 대리인 등

 

2) 경미사건 및 피고인 유리 재판 시(277)

- 다액 500만 원 이하

- 공소기각 or 면소

-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

- 즉결심판 사건 등

 

3)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 받은 경우(330)

무단퇴정 or 퇴정명령(330, 이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심리?)

방어권남용설()

- 330조에 의한 판결의 심리가 가능하며, 증거동의 의제(318)도 가능하다.

일시퇴정(297)

- 증인 등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케 할 수 있다.

 

4) 피고인 불출석

-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277조의 2 1),

-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23/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을 시는 X(위헌으로 개정추가)),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4582,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자가 2회 불출석시),

- 항소심의 특칙(365,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판결+심리도 )

 

5) 피고인 출석이 부적당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389조의 2)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출석없이 개정가능하다.

(치료감호법 9)

 

 

 

4. 변호인의 출석

. 원칙 - 소송담당자 아니므로 공판개정요건 X

. 예외 - 필요적 변론사건(282), 국선변호사건(33)

쟁점 2. 공판정의 구성 -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