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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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17:17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1. 공판전 준비절차의 의의
-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준비하기 위해
- 수소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
2. 공판전 준비절차의 대상
- 국민 참여 재판은 필수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고,
-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사건은 법원이 필요 인정 시(사안, 쟁점, 증거가 복잡할 때, 多) 거친다. |
3. 공판전 준비절차의 진행
가. 주재자
- 수소법원이 주재한다.
나. 관여자
-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변호인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한다.)
- 피고인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
4. 공판준비절차의 방법
- 서면 또는 공판 전 준비기일 열어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검사 변호사 또는 피고인은 협력의무가 있다. |
5.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가. 쟁점정리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명확히 하고,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나. 증거정리
- 증거신청부터 증거채부의 결정하는 행위,
다. 증거개시,
라. 심리계획 |
6.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 쟁점ㆍ증거 정리 완료시,
- 3월 지난 때,
- 소환 받은 자 불 출석하는 경우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소송 현저 지연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한 경우만 공판기일에 신청 가능하다. |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 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66조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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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