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POSTING 2017. 11. 24. 17:17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1. 공판전 준비절차의 의의

-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준비하기 위해

- 수소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 공판전 준비절차의 대상

- 국민 참여 재판은 필수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고,

-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사건은 법원이 필요 인정 시(사안, 쟁점, 증거가 복잡할 때, ) 거친다.

 

3. 공판전 준비절차의 진행

. 주재자

- 수소법원이 주재한다.

. 관여자

-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변호인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한다.)

- 피고인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4. 공판준비절차의 방법

- 서면 또는 공판 전 준비기일 열어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검사 변호사 또는 피고인은 협력의무가 있다.

 

5.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 쟁점정리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명확히 하고,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 증거정리

- 증거신청부터 증거채부의 결정하는 행위,

. 증거개시,

. 심리계획

 

6.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 쟁점증거 정리 완료시,

- 3월 지난 때,

- 소환 받은 자 불 출석하는 경우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소송 현저 지연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한 경우만 공판기일에 신청 가능하다.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 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66조의15)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