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1장 공판절차

쟁점 0-1.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

POSTING 2017. 11. 24. 17:37

 

쟁점 0-1.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

 

1. 공소장 변경 (298)의의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 추가 or 변경 or 철회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

- , 추가기소, 공소취소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소장 변경의 한계

. 의의

-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공소사실 동일성의 기준

기본적 사실 동일성설

-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바탕으로 사실요소와 규범적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의의

-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고,

- 검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정정 가능한 경우(공소장 변경 不要)가 있다.

. 필요성의 판단

사실기재설(, )

- 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 미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

검토

- 공소사실 특정하여 기재케 한 것은 공격방어 쟁점 명백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의 취지이므로

- 피고인 방어에 불이익 초래할 사실변경 시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는 사실기재설이 타당하다.

. 구체적 판단

1) 구성요건 동일

일시장소

원칙적 不要

-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 특정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요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범죄단체 가입과 같이

-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 시는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수단방법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예외 判例(문서위조 시 피고인이 위조 피고인이 직원 시켜 위조)

 

객체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 미치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기타

- 단순한 상해의 정도 차이, 인과관계 진행상 차이, 범죄의 객체는 같은 데 피해자 달리 시

-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2) 구성요건 상이

- 원칙적으로 必要

- 그러나 실질적 불이익 없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 살인폭행치사,

) 장물보관업무상 과실 장물보관,

) 명예훼손모욕,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배임 횡령은 不要())

축소사실의 인정

-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 강간치상강간, 특수절도절도, 허위명예훼손명예훼손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정형 무거운 사실 인정 시는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경합범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

공동정범으로 공소 방조범임을 피고인이 주장 시방조 인정

 

 

. 공소장 변경 필요 함에도 안한 경우

-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 따라서 상소이유, 확정시 비상상고 이유

 

 

4. 공소장 변경의 절차

.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

- 서면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도 가능.

- 공판 심리 종결 전에 해야 한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 변경 요건 갖추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판결 전 소송절차)

 

. 공소장 변경의 고지

2982

 

. 공판절차의 정지

- 피고인 or 변호인의 청구

-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 증가 염려 시(2984)

 

5. 공소장 변경의 요구

.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공소사실의 변경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 해야 한다. (2982)

- 명백하게 죄를 범한 자가 무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 형사소송법 제 2982항의 성질

재량설()

- 법워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권리일 뿐이다라고 판시.

 

. 공소장 변경요구의 효력

형성적 효력 인정 시는 복수의 공소장변경권자 인정 결과 되므로 부당하다.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 인정하여 명령효설이 타당하다.

 

6. 공소장 변경과 절차

. 항소심 에서의 공소장 변경

- 속심이므로 당연히 허용한다.(, )

. 상고심 에서의 공소장 변경

- 파기하고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 변경

- 재산형 없이 자유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 ()

7. 공소장 변경의 효과

. 본질적 효력

- 심판대상이 변경된다.

. 부수적 효력

- 무효인 공소제기도 일정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된다.

- 사건의 이송(단독합의)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

- 필요적 변호사건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다.

쟁점 0-1.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