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POSTING 2017. 11. 28. 19:34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1. 의의

- 전문증거라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지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중(탄핵증거, 증인신문 시 반대신문. 반증) 하나다.

- 영미의 자기모순 진술로 증인을 탄핵하는 경우를 도입하였다.

-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고 자유 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제도다.

 

2. 탄핵증거의 범위 - 탄핵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한정설

- 타인진술과 질적 차이 고려하여 자기모순진술(동일인의 법정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 진술)만 가능하다는 견해.

검토

- 비한정설은 전문법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 절충설은 실제소송에서 보조사실과 그 외의 사실과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 이원설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할 수 있는 탄핵증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 없으므로

-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만을 탄핵증거로 할 수 있다는 한정설이 가장 타당하다.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 탄핵의 범위

문제점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가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만?

-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가?’

긍정설()

- 감쇄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 탄핵의 대상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적극설() : 명문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2) 자기 측 증인의 탄핵?

- 증인의 증언이 기대에 +증언내용이 그에게 해로운 경우(적대적증인)O

 

 

4. 탄핵증거의 제한

. 입증취지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인정한다.

-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증거가 아니다.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능력도 있는 경우 이를 범죄사실 인정하기 위한 증거 사용 가부.

입증취지는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편의 제공 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 사용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위수증

부정설()

- 각 규정은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위수증을 증거에서 완전 배제 한다.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탄핵증거의 성립 인정

- 은 탄핵증거는 서명날인(성립진정) 인정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영상 녹화물

-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탄핵증거로 제출가능한가 문제되나,

- 신설된 318조의 2 2항에서는 기억환기용으로만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케 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 판례는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5. 조사방법

- 엄격한 증거조사는 요하지 않는다.

-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요한다.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