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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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19:34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1. 의의
- 전문증거라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지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중(탄핵증거, 증인신문 시 반대신문. 반증) 하나다.
- 영미의 자기모순 진술로 증인을 탄핵하는 경우를 도입하였다.
-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고 자유 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제도다. |
2. 탄핵증거의 범위 - 탄핵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 한정설
- 타인진술과 질적 차이 고려하여 자기모순진술(동일인의 법정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 진술)만 가능하다는 견해.
● 검토
- 비한정설은 전문법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 절충설은 실제소송에서 보조사실과 그 외의 사실과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 이원설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할 수 있는 탄핵증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 없으므로
-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만을 탄핵증거로 할 수 있다는 한정설이 가장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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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의 범위와 대상
가. 탄핵의 범위
◎ 문제점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가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만?
-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가?’
● 긍정설(多)
- 감쇄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
나. 탄핵의 대상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
◎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적극설(判) : 명문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
2) 자기 측 증인의 탄핵?
- 증인의 증언이 기대에 反+증언내용이 그에게 해로운 경우(적대적증인)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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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증거의 제한
가. 입증취지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인정한다.
-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증거가 아니다.
◎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능력도 있는 경우 이를 범죄사실 인정하기 위한 증거 사용 가부.
● 입증취지는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편의 제공 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 사용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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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위수증
● 부정설(多)
- 각 규정은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위수증을 증거에서 완전 배제 한다.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다. 탄핵증거의 성립 인정
- 判은 탄핵증거는 서명ㆍ날인(성립진정) 인정을 요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영상 녹화물
-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탄핵증거로 제출가능한가 문제되나,
- 신설된 318조의 2 2항에서는 ‘기억환기용’으로만 피고인ㆍ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케 할 수 있다. |
마. 공판정에서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 판례는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5. 조사방법
- 엄격한 증거조사는 요하지 않는다.
-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요한다. |
쟁점 8-2.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