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4.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x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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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20:12

쟁점 4.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x (형사소송법 제314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의
-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조건으로 수사서류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인정
- 전문법칙 고수할 경우 유죄자 불벌의 불합리 결과 발생 so 일정요건 하에 유죄자 처벌 위한 것 |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범위
가. ‘312조, 313조’의 규율대상인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 인정되지 않는 것’
나. 진술조서와 진술서, 검증조서와 감정서, 외국기관이 작성한 문서
다. 피의자신문조서
1)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 피고인 출석 없이 원칙적 개정 불가(276조),
- 예외적으로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318조 2항),
-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사유(306조)이므로 314조의 적용(X)을 배제하는 것이 직접주의의 요청에 부함 |
2)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
-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 O(判, 多)
-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정되므로 314조 적용 X(多) | |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가. 필요성(원진술자의 진술불능)
1) 사망 및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① 질병
-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
- 단,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判) |
② 외국거주
- 외국에 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 가능한 상당한 수단 다해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을 요한다.
-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소재불명
- 소환장 송달불능 뿐만 아니라
- 소재수사 했어도 소재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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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엄격설
- 기억상실(判, ex) 노인성 치매)
- 증인에 대한 구인장이 끝내 집행불능 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거부(判)
- 특정 증인신문사항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인해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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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성(특신상태) - 314조 단서
-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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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x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