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 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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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20:29

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 전문법칙의 예외)
1. 진술조서의 의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명칭을 불문한다.
-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였다면 진술조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취급한다. |
2. 요건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 반대신문권의 보장. |
3. 진정 성립
1)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해당조서의 열람 또는 고지
- 해당부분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
4.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며,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 구법하의 해석론(과거 判例)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인정한 이상 당해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2)나머지(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제3자)
- 당해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한 당해 사건에 증인으로서 진정 성립 인정하여야 한다. |
나. 312조 1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조 4항으로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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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 전문법칙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