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 전문법칙의 예외)

POSTING 2017. 11. 28. 20:29

 

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4, 전문법칙의 예외)

 

1. 진술조서의 의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명칭을 불문한다.

-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였다면 진술조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취급한다.

 

2. 요건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 반대신문권의 보장.

 

3. 진정 성립

1)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해당조서의 열람 또는 고지

- 해당부분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4.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며,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구법하의 해석론(과거 判例)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인정한 이상 당해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2)나머지(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3)

- 당해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한 당해 사건에 증인으로서 진정 성립 인정하여야 한다.

. 3121피고인이 된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4으로 규율

 

쟁점 2-4.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24, 전문법칙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