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쟁점 2-2. 피의자신문조서 (전문법칙의 예외, 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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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20:46

쟁점 2-2. 피의자신문조서 (전문법칙의 예외, 312조)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수사기관인 검사ㆍ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조사 중 피의자 진술을 얻은 것이라면 형식은 불문한다.(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 법관의 면전조서에 비에 신용성 보장이 현저히 약하다. |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조 1항, 2항)
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형식적 진정 성립(피의자의 기명날인ㆍ서명의 진정)
-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변호인의 참여, 수사과정의 기록 등 규정을 따라야
- 기명날인 및 간인 등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시는 자백배제(위수증)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검찰주사가 작성하고, 검사가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이것이 모두 사실인지)
● 검사작성이 아니라고 본다.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O)
◎ 검찰 송치 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 송치 후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X (判, 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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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진정 성립
- 조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일부’ 인정 시는 그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
2)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성립 진정 부인 시 영상 녹화물은 244조의 2 요건을 요한다.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과학적ㆍ기계적 방법
- 녹음, 피의자신문 참여변호인의 증언 등
◎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가부
● 부정설
- 실무제요, 진정성립 인정 자료+기억환기용으로만
- 공판절차가 비디오 상영장될 위험, 법관 심증 좌우로 공판중심주의 무의미 |
◎ 조사자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 인정 여부
● 부정설
- 조사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316조)과
그것을 근거로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312조)은 구별해야 하므로
- 객관적 방법이란 피고인과 수사기관 이외의 객관적 제3자의 행위를 의미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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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신상황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진술내용이나 조서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
-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
1) 구체적인 사안(외부적 부수사정에 따라 판단)
- ‘변호인참여’시는 특신상황 O
- 변호인과 자유접견 여부, 조사기간 합리적인지 등 종합적 판단 |
2) ‘적법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 특신상태 X(종합설)
◎ 구 312조 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관한 견해대립
- 가중요건설(判, 多, 진술에 불구, ‘내용부인’에 불구) | - 증거능력위한 전제요건에 불과(多, 위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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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312조 3항)
가. 취지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정책적 고려로 만들어진 규정. |
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
- 검사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하다.
다. 내용의 인정
- 조서의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사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1) 인정 방법
- 내용의 인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
2) 조서의 범위
-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내용인정설(312조 3항적용설)
- 원진술자인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을 부여한다.(多, 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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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피의자신문조서 (전문법칙의 예외, 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