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3장 위법성론

쟁점 25. 정당행위 (§20)

POSTING 2017. 10. 24. 16:57

쟁점 25. 정당행위 (§20)

 

1. 의의

- ‘법령에 의한 행위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임

- §21~2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충포괄적 규정

 

2.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

1)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

- 사형, 체포, 구속, 압수, 수색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2) 적법한 상관명령에 의한 직무집행

-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위법

[cf) 상관의 위법하나 절대적 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경우 책임 조각은 ]

. 징계권자의 징계 - , 이는 교육목적징계권의 범위내여야

1) 친권자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감독권(민법)

2) 학교교사 -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중등교육법) 이는 일반 교사에게도 적용됨

3) 군 상관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금지(군인복무규율)

. 노동쟁의 - 일정 요건

. 사인의 현행범 체포

-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체포 & 재물 탈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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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로 인한 행위

. 조합업무 -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법원의 가처분판결에 의한 건물철거 등

. 성직자 - 고해성사로 알게 된 범죄 고발 X도 정당행위 cf) 범인 적극적으로 은닉하면 범인은닉죄

. 변호사 - 법정 변론으로 명예훼손해도 정당행위

. 의사업무

-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이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 치료를 행한 의사가 무면허라도 정당행위

[ cf) 판례는 예외적으로 자궁적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승낙여부로 판단]

. 안락사의 문제

1) 적극적 안락사 -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절

2) 소극적 안락사 -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 단절 ex)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3) 간접 안락사 - ‘고통완화조치가 생명 단축을 수반하는 경우 ex) 진통목적의 몰핀 주사

4)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 / 소극적간접 안락사는 일정요건갖출 경우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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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 의의

- 판례는 사회적 상당성, 사회상규, 사회통념에 합치행위를 동일하게 위법성조각사유로 봄

. 사회상규 합치행위의 예

1)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타인 자녀에 대한 일정한 범위 내의 징계) ex) 수박서리 사건

2) 소극적 방어행위

-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밀치거나 제지하거나 뿌리치거나 비트는 등의 행위

3) 권리실행

- , 정당권리실행이어도 불법수단 사용(협박 등)하면 범죄 성립

- ‘형사고소, 고발, 민원제기, 소송불사 하겠다등의 발언의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시는 무죄이나,

- 부당한 금전이나 요구를 하면서 하면 범죄 성립

 

쟁점 25. 정당행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