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5. 정당행위 (§20)
쟁점 25. 정당행위 (§20)
1. 의의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不벌 -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임 - §21~2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충ㆍ포괄적 규정
2. 법령에 의한 행위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1)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 - 사형, 체포, 구속, 압수, 수색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2) 적법한 상관명령에 의한 직무집행 - 단,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위법 [cf) 상관의 위법하나 절대적 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경우 책임 조각은 可] 나. 징계권자의 징계 - 단, 이는 ‘교육목적’과 ‘징계권의 범위’내여야 1) 친권자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감독권(민법) 2) 학교교사 -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초ㆍ중등교육법) → 이는 일반 ‘교사’에게도 적용됨 3) 군 상관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금지(군인복무규율) 다. 노동쟁의 - 일정 요건 要 라. 사인의 현행범 체포 -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체포 & 재물 탈환하는 경우 ================== 3. 업무로 인한 행위 가. 조합업무 -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법원의 가처분판결에 의한 건물철거 등 나. 성직자 - 고해성사로 알게 된 범죄 고발 X도 정당행위 cf) 범인 적극적으로 은닉하면 범인은닉죄 다. 변호사 - 법정 변론으로 명예훼손해도 정당행위 라. 의사업무 -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이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判) - 치료를 행한 의사가 ‘무면허’라도 정당행위 可 [ cf) 판례는 예외적으로 자궁적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승낙여부로 판단] 마. 안락사의 문제
========================= 4.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가. 의의 - 판례는 사회적 상당성, 사회상규, 사회통념에 합치행위를 동일하게 위법성조각사유로 봄 나. 사회상규 합치행위의 예 1)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타인 자녀에 대한 일정한 범위 내의 징계) ex) 수박서리 사건 2) 소극적 방어행위 -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밀치거나 제지하거나 뿌리치거나 비트는 등의 행위 3) 권리실행 - 단, 정당권리실행이어도 불법수단 사용(협박 등)하면 범죄 성립 - ‘형사고소, 고발, 민원제기, 소송불사 하겠다’ 등의 발언의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시는 무죄이나, - 부당한 금전이나 요구를 하면서 하면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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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정당행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