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3장 위법성론

쟁점 23. 자구행위 (§23)

POSTING 2017. 10. 24. 17:00

쟁점 23. 자구행위 (§23)

1. 의의

-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보전 불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면 불벌

- 不正 vs / ‘사후적긴급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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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법정철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1) 법정절차 -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 절차 등 공권력에 의한 구제수단

2) 자기의 - 타인의 청구권은 X, 단 청구권자로부터 위임(부탁) 받은 경우는 타인의 청구권도

3) 청구권 - 보전 가능한 청구권만 / 재산권과 친족상속권도 포함

4) 위법한 침해 - 과거의 위법한 침해 cf) 계속 중 위법 침해에 대한 보전행위는 정당방위

5) 보전의 불가능 - 보충성 (공적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여야)

[ cf) 법정절차로 청구권 보전가능하면 자구행위 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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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려는 행위(자구행위)

1) 실행불능 or 곤란

- ‘청구권의 보전불가능’ + ‘실행불능2중의 긴급성 요함

채무자 도주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여도 인적물적 담보 충분하여

청구권 실행 가능하면 자구 행위 不可

2) 범위와 한계

- 금전 등 대체물은 보전행위만 가능하고 직접 실행행위는 不可

ex) 외국 도주 채무자를 붙잡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자에게서 금전 등 대체물을 빼앗아 올 수 는 없음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자구행위상황 인식 + 이를 피하려는 의사(자구의사)

. 상당한 이유(명문규정 )

- 최소피난, 적합성 + 보충성도 요함

- , 법익균형성은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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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 무죄

- 자구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不可, 긴급피난

- 자구행위는 자신의 청구권 보전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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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잉자구행위(§23)

. 책임의 감소소멸 - 형의 임의적 감면

. , ‘야간 기타 불안 상태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쟁점 23. 자구행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