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3장 위법성론

쟁점 21. 정당방위 (§21)

POSTING 2017. 10. 24. 17:13

쟁점 21. 정당방위 (§21)

1.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면 불벌

- 위법성조각사유 / 不正 vs (법익균형 不要) / 근거 - 자기보호+법질서 수호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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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 - 타인의 구조요청의사 불문 /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O,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X

2) 법익

- 개인적 법익에 국한 / 형법 이외 법익도 O

[cf) 사회적국가적 법익은 남용 위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고(국가의 개인적 법익인 재산)’에 대한 정당방위는 ]

3) 침해의 현재

- 침해의 계속, 방금 발생, 급박한 상태

[cf) 과거침해나 장래 침해 예방 不可]

현재성의 판단 - 침해행위시(효과발생시) 기준 [cf) 방위행위시]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는 현재성 X vs 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4) 부당한 침해

- ‘위법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O

- 싸움은 상호침해이므로 정당방위 X, 단 예상초과공격, 소극적 방어, 중지 후 새로운 도발은 정당방위

. 방위행위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하여

- 공격방위(적극적 반격)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방위의사(정당방위상황 인식 + 방어행위실현의사)

 

. 상당한 이유

1) 방위의 필요성

- 최소침해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cf) 보충성과 법익 균형성은 不要]

2) 방위의 제한

- 고의목적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는 금지됨

- 과실, 책임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 책임 없는 자의 침해, 보증관계인의 침해,

-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제한됨(원칙적 정당방위 不可, 극단적인 경우는 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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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방위자를 벌하지 아니함(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방위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 정당방위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不可, 긴급피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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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잉방위(§23, )

. 의의

- 정당방위상황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나 상당성 초과한 경우 /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도

. 성질

-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감소소멸하는 경우

. 효과

- 임의적 감경

-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책임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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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 의의 -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

. 효과

-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고의 조각되어 과실범

- vs 判例는 착오에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로 취급(, 과잉방위 규정 적용)

쟁점 21. 정당방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