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정당방위 (§21)
쟁점 21. 정당방위 (§21) 1.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 有면 불벌- 위법성조각사유 / 不正 vs 正(법익균형 不要) / 근거 - 자기보호+법질서 수호의 원리 ======= 2. 요건 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나. 방위행위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하여 - 공격방위(적극적 반격)도 可
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방위의사(정당방위상황 인식 + 방어행위실현의사) 要
라. 상당한 이유
======== 3. 효과 - 방위자를 벌하지 아니함(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방위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無 - 정당방위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不可, 긴급피난은 可 =================== 4. 과잉방위(§23②, ③) 가. 의의 - 정당방위상황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나 상당성 초과한 경우 /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도 나. 성질 -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감소ㆍ소멸하는 경우 다. 효과 - 임의적 감경 - 단,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책임조각) ==================================== 5.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가. 의의 -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 나. 효과 - 법효과제한책임설(多)에 의하면 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고의 조각되어 과실범 - vs 判例는 착오에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다. 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로 취급(多, 과잉방위 규정 不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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