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4장 책임론
쟁점 28.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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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17:24
쟁점 28. 소년법 1. 소년법 상의 소년 - 19세 미만 자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 2. (상대적) 부정기형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 범죄 저지른 경우에 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 선고 3. 사형무기 -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ㆍ무기형(처단형이)인 경우에 대신 15년의 유기형 처함 4. 환형처분 -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환형 처분 不可 5. 관련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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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8.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