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4. 17:24

쟁점 28. 소년법

1. 소년법 상의 소년 - 19세 미만 자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

2. (상대적) 부정기형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 범죄 저지른 경우에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 선고

3. 사형무기

-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무기형(처단형이)인 경우에 대신 15년의 유기형 처함

4. 환형처분

-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환형 처분 不可

5. 관련判例

(1) 소년당시 보호처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 자료

(2) 소년이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재차 공소제기 不可

(3)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 선택하여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 선고하게 되면

미성년자라도 부정기형 선고 不可

(4)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 20년 선고하면 위법

쟁점 28.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