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6장 공범론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POSTING 2017. 10. 24. 17:39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1. 신분의 의의

- 인적성질(성별, 연령, 친족, 외국인),

- 지위(공무원, 의사, 증인신분)

- 상태(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일정기간의 상태, 업무성, 상습성)

.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행위자 관련적 요소()

[cf)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행위요소]

. 判例는 모해위증죄의 모해목적을 부진정 신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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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의 종류

. 적극신분

1) 진정신분

- 신분이 있어야 범죄성립

ex) 수뢰, 위증, 횡령배임, 유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

2) 부진정신분

- 신분따라 형벌 가감됨

ex) 존속살해유기, 영아살해유기, 업무상횡령배임 등

. 소극신분

- 위법성조각신분, 책임조각신분, 형벌조각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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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의 해석

.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자에게도 전3조 규정 적용

1) -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형을 규정한 것

2) -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을 규정한 것

. 단서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함

1)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형을 규정한 것

2)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과형을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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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신분의 문제

 

신분자가 분자에 교사방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교사방조

진정

신분

§33 본문

간접정범으로 해결

ex) (공무원), (비공무원)이 수뢰지 공모

or 을 수뢰죄 교사

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ex) 공무원 이 비공무원 을 교사하여

뇌물 받게 한 경우

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은 무죄

부진정

신분

- 비신분범 성립

- 부진정 신분범 성립

부진정신분자는 부진정 신분범 성립

비신분자는 비신분범 성립

비신분자는 §33 단서에 의해 비신분범으로 처벌

ex) 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은 존속살해 정범 /

은 보통살인성립() or 존속살해성립()

- but 처벌은 보통살인으로 처벌(일치)

ex) 이 타인인 의 아버지 살해하는데,

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은 존속살해 교사범 /

은 보통살인성립하고 보통살인 처벌(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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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극적 신분의 문제

- 형법상 명문규정

- 제한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에게 위법성 있으면 공범도 위법성 있고, 없으면 공범도 위법성 없음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