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범죄론/제6장 공범론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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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17:39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1. 신분의 의의
- 인적성질(성별, 연령, 친족, 내ㆍ외국인),
- 지위(공무원, 의사, 증인신분)
- 상태(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일정기간의 상태, 업무성, 상습성) |
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행위자 관련적 요소(多)
[cf)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행위요소]
나. 判例는 모해위증죄의 모해‘목적’을 부진정 신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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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의 종류
가. 적극신분
1) 진정신분
- 신분이 있어야 범죄성립
ex) 수뢰, 위증, 횡령ㆍ배임, 유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
2) 부진정신분
- 신분따라 형벌 가감됨
ex) 존속살해ㆍ유기, 영아살해ㆍ유기, 업무상횡령ㆍ배임 등
나. 소극신분
- 위법성조각신분, 책임조각신분, 형벌조각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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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의 해석
가.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자에게도 전3조 규정 적용’
1) 多 -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
2) 判 -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을 규정한 것
나. 단서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함’
1) 多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
2) 判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과형을 규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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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신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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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교사ㆍ방조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교사ㆍ방조 |
진정
신분 |
§33 본문 |
간접정범으로 해결 |
ex) 甲(공무원), 乙(비공무원)이 수뢰지 공모
or 乙이 甲을 수뢰죄 교사
→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
ex)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뇌물 받게 한 경우
→ 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무죄 |
부진정
신분 |
多 - 비신분범 성립
判 - 부진정 신분범 성립 |
부진정신분자는 부진정 신분범 성립
비신분자는 비신분범 성립 |
비신분자는 §33 단서에 의해 비신분범으로 처벌 |
ex) 甲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乙이 甲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 甲은 존속살해 정범 /
乙은 보통살인성립(多) or 존속살해성립(判)
- but 처벌은 보통살인으로 처벌(일치) |
ex) 乙이 타인인 甲의 아버지 살해하는데,
甲이 乙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 甲은 존속살해 교사범 /
乙은 보통살인성립하고 보통살인 처벌(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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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극적 신분의 문제
- 형법상 명문규정 無
- 제한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에게 위법성 있으면 공범도 위법성 있고, 없으면 공범도 위법성 없음 |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